고용·노동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임명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임명되면,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위에 임명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임명되더라도 기존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어디 취업하든 그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일하던 직장에서도 근로관계에 기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장 임면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