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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퇴직 사유에 정년퇴임이라고 못써주나요?

1.계약직은 퇴직 사유에 정년퇴임이라고 못써주나요?

  1. 실업급여 신청시, 정년퇴직 으로 적었어야하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계약만료와 다리 수술을 쓰셨다고 합니다. 혹시 전화로나 방문해서 수정 가능 할까요?

  1. 55년생 정년퇴임인데 회사 이직확인서에 (계약 종료)라고 적혀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2. 정년퇴임 무릎수술이라고 적혀있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에 계약종료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정년퇴임 무릎수술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확한 퇴직사유를 확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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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간이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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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정정 가능합니다.

    2. 계약종료로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년퇴임 무릎수술이라고 적혀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