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직원이 2명 있는 가구 판매점에 취직을 했는데 1달 수습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얘기를 아직 안 합니다. 사장님을 닥달하는것 같아서 지켜 보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 끝나야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고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걔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쟁발생시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 지금이라도 요청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을 하기 전에 작성하여 서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함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수습이 종료된 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시작 시 작성해야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처음 근무 시작 시(수습기간 시작 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더라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입사일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유무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입사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무시작 전이나 시작 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