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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촉진을 실시하고있으면 복직자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작년부터 올해 7월 이전(1차촉진시기)까지 휴직 후 복직하신 직원에게 잔여연차 이월
2) 올해 1월~3월 휴직하고 복직 한 직원에게 잔여연차에 대한 이월처리
3) 7월 이후 복직자에게 남은 연차 이월처리
위 방법처럼 휴직 후 복직시기와 상관없이 이월처리를 다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된 경우라면
복직시기와 무관하게 이월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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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이월(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직한 날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동의없이 연차휴가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월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에 대한 이월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이월시키는 것은 유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회사와 근로자 사이 합의로 휴직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이월 처리하기로 했다면 법상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촉진 기한 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로, 기한이 경과하여 복직한 자에게까지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월에 관하여서는 복직자의 동의를 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