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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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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인테리어시 절차 문의드립니다.

  1. 전 1 주택자입니다. 지금 집을 판 후 바로 다른 집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2. 예를 들어 지금 사는 집을 팔 때 지금 사는 집에서 제가 나가는 시기를 내년 2월로 잡을 예정입니다.

  3. 내년 2월로 잡는 이유는 다른 집을 알아본 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4. 이렇게 될 경우 새로 이사갈 집 인테리어를 할 때 그 집의 전체 금액을 모두 내야되는거죠?

  5. 이렇게 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까요? 임시적으로 2주택자로 지내고 이후에 기존집을 나가면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고 1주택자로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저처럼 기존 집이 있고 새로운 집을 인테리어 해서 갈 때 은행대출 절차와 계약할 때 잔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치룬 이후에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상대방 협조에 따라 빈집을 경우 하루이틀 가능할수는 있지만, 인테리어가 크고 시간이 소모된다면 사실상 잔금이후에 소유권을 보유한상태에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신청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겨우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일정한 시점이 차이가 나도 실행이나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의 경우 2년이내로 알고는 있는데, 최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별로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담보대출을 막는 곳이 많기에 일단 은행을 통해 다시한번 정확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매도인과 인테리어 협의가 필요합니닼

    잔금 전에 세입자가 없고 실거주 하는 매도인이 아니라면 잔금 전에 인테리어 가능하게 해 줄겁니다.

    매도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도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1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제한하는 분위기지만 대출 실행 후 일시적 2주택자 될 경우 기한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대출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기존 주택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 대출 회수라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집을 매도를 하고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는게 원안이고 새로 이사갈 집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이사갈집 잔금을 다 치고 그 전주인이 이사를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는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은행에 개인 신용과 DSR등으로 먼저 한도를 알아보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이런 경우 일찍 집을 비울수 있는 집을 선택하면 중도금 치른후에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수리기간을 요청 했을때 된다고 하면 잔금치르기 전에 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될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들어가고 리모델링을 할때는 짐을 맡기고 다른곳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후자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