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안되나요?
일 시작 할 때 근로계약성 작성x 입금내역x 병가안줌 달에 3회 휴무, 근무시간 9시30-5시30 점심시간 한시간
통화 녹음내용에 초반 월 180 주2일 휴무 > 바쁠 때 월 150 달 2일 휴무 > 관둔다고 하니 월 180 달 3회 휴무
언급한 내용 들어있고 지금 공고글 올린거엔 시급 만원 주8회 휴무로 올라와있습니다. 월급은 항상 현찰로 주셨어서 제가 입금한 내역뿐입니다. 초과근무나 야간수당 받은 적 없고 아프다고 하면 그거 병있는거 아니다 라고 하시며 우선 일하라고 하셔서 참고 약먹어가며 일했었습니다. 휴무날에도 밖에있으면 사장님이 체한것같다고 들어와서 자기 손 따달라고 문자를 보내신 적도 있습니다. 근무 한지 1년 넘었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관두고싶은데 억울해서 못받은 돈 다 받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꼭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지급내역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노동부에 제출하여 해결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지급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 정확하게 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녹음을 토대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무날에도 밖에있으면 사장님이 체한것같다고 들어와서 자기 손 따달라고 문자를 보내신 적도 있습니다. 근무 한지 1년 넘었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관두고싶은데 억울해서 못받은 돈 다 받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신고하세요. 직장내 성희롱도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