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초록향고래29
초록향고래29

이런 상황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안되나요?

일 시작 할 때 근로계약성 작성x 입금내역x 병가안줌 달에 3회 휴무, 근무시간 9시30-5시30 점심시간 한시간

통화 녹음내용에 초반 월 180 주2일 휴무 > 바쁠 때 월 150 달 2일 휴무 > 관둔다고 하니 월 180 달 3회 휴무

언급한 내용 들어있고 지금 공고글 올린거엔 시급 만원 주8회 휴무로 올라와있습니다. 월급은 항상 현찰로 주셨어서 제가 입금한 내역뿐입니다. 초과근무나 야간수당 받은 적 없고 아프다고 하면 그거 병있는거 아니다 라고 하시며 우선 일하라고 하셔서 참고 약먹어가며 일했었습니다. 휴무날에도 밖에있으면 사장님이 체한것같다고 들어와서 자기 손 따달라고 문자를 보내신 적도 있습니다. 근무 한지 1년 넘었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관두고싶은데 억울해서 못받은 돈 다 받고싶어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