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 주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인 경우 최종 그 다음 날 토요일에 퇴직하게 되므로 일요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종 퇴사일이 일요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월요일로 된다면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 전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