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2년 근무한 경우라도 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처리도 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년 재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 +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위 4번으로 하면 납부할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잘 고민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