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6개월간 4대보험없이 근무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없이 근무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은행거래가 불가능하여 근무하면서 현금수령으로만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급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라면 회사에 소급 가입 청구를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뒤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2년 근무한 경우라도 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처리도 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년 재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 +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위 4번으로 하면 납부할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잘 고민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년 6개월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회사에 요청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