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이론상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 손해와 그 금액을 사장님이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다면 계약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여지도 커집니다./ 사직서 작성하시고, 인수인계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인수인계서 제출하시면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은 더욱 없어지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