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전에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서로 합의는 하지않았고 제가 직원인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계약기간을 깨고 싶습니다.

올해까지 계약인데 사장은 계약기간까지 일해주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일을 알려주지않고 제가 터득해야만해서 계약기간 종료하고 러브콜 들어오는 곳을 들어가고싶은데 2달정도 남은 기간인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이직할 수 있습니다. 설사 괴롭힘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이라도 근로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월의 다음달까지는 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이론상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 손해와 그 금액을 사장님이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다면 계약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여지도 커집니다./ 사직서 작성하시고, 인수인계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인수인계서 제출하시면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은 더욱 없어지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상 정한 절차(예, 1개월 전 통보)를 준수하는 것이 좋고 별도로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1개월 전에는 사직일자를 명확히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과실이 있는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함에 따라 사업장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