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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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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자격변동 안내서를 받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된건가요?


이 문서 받은거면 전직장에서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완전히 끝난건가요?

그리고 다음 직장에서 4대 가입시 6월16일로 가입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문서 받은거면 전직장에서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완전히 끝난건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직장에서 4대 가입시 6월16일로 가입하나요?

    → 다음 직장의 입사일이 귀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이지만 통상 상실신고시 4대보험을 함께

    신고하므로 고용보험도 상실처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고용보험 상실에 대해 확실히 확인을 하려면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입사한 날에 취득신고를 하되 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는 통지서 이므로 건강보험은 상실신고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도 상실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실된 날 이후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겨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기한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므로 다른 보험의 경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다른 사업장 가입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변동 통지서가 왔다면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으므로 전 직장으로부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직장에 취업시는 입사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