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수급자가 도수 치료를 받는 횟수도 제한을 받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도수 치료를 받아본적은 없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도수 치료 개편이 이루어져서 말이 많던데 횟수 제한이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도 똑같이 적용 되어 지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현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부담금 몇만원도 내셔야됩니다

    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 급여 환자의 경우에도 도수치료를 받는 회수가 똑같이 적용되어 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년 15회 주2회 이상 제한으로 가격은 43850원으로 일괄적용되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5퍼로 일괄적용됩니다.

    골절이나 강직으로 재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24회까지 가능합니딘.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도수치료와 관련된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완전히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네, 산재나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종류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나 도수치료 횟수제한에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도수치료 관련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기준은 급여.비급여 여부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실손보험의 도수치료 횟수 제한과 의료급여 제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횟수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여부는 치료받는 병원과 가입한 실손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횟수제한 자체는 의료급여라고 완전히 예외라고 보긴 어렵고 실제 적용방식과 비용은 의료급여 자격종류와 병원청구방식에 따라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바뀐 도수치료 기준이 적용되는경우 기본적으로 횟수 기준을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받을 병원 원무과나 정형외과에 직접확인가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