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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상가를 임대시 사업주 명의와 부동산 거래 명의는 동일해야 되나요?

상가를 임대를 하는데

부동산 임대계약은 부모님 명의로 하고

사업주 신청은 다른 명의로 해도

부동산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임대계약의 계약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명의어야지 되는 것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부동산 계약은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이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와 실 사업자가 다르게 되면, 전대차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 명의와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동일하게 하고,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주소지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 본인 건물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 명의로 게약한 임대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자 명의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전대차 등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아닌경우 사업자등록부터 월세공제등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