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순수한태양새150
순수한태양새150

아들명의 빌라를 엄마 명의로 변경 문의드립니다?

23년 11월 아들 명의로 1억2천만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전세 7천만원 있습니다.

이걸 엄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아들과 엄마 사이도 10년 내 5000만원 증여 가능하니까

부담부 증여로 가능할 것 같은데 전세금 뺀 5000만에 대한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전세 7000만원 부분은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구매 시 공시지가는 5500만원이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시점 해당 빌라의 시가를 판정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명의 이전시 증여세 계산에서 보증금은 차감하되, 해당 금액은 증여한 사람의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위 시가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부담부증여를 하면 5천만원끼지는 증여세는 없을 것이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