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이전으로인한사후지급금혹은실업급여
사업부가이전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회사전체가 이전하는건 아니고 저희사업부만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하는것도 지금다니는 회사가 아닌 다른회사로 이전합니다
제가궁금한건 작년에 육아휴직을 써서 올해6월까지 일해야지 사후지급금을받을수가 있는데 만약4월에 이전하게 되면 받을수가 없을것같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거리가 그렇게멀지가않고
퇴직금정산해준다는것 보니 고용승계쪽도 아닌것같고 방법은 권고사직처리밖에 없는것 같은데 지금다니는회사에서 안해줄것같고
그렇다고 이전안하면 자발적인퇴사될것같고
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로의 사업부 이전에 수반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되거나,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의 사정으로 퇴사 시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자진퇴사하거나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사후지급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3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야 사후지급금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퇴직금 정산은 할 수 없고 계속근로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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