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15시간 이상으로 바꿧을때 퇴직금 주나요?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6년 5월 중순까지 주 14.5시간 아르바이트 하다가 점장님이랑 파트타임 변경조율해서 주 18시간 아르바이트를 2026년 6월 중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닐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및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6월 중순부터 12월 31일까지 주 18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은 약 6.5개월로 법정기준인 52주 미만입니다. 다만 주 14.5시간 근무 당시 실제 근로시간이 상시 15시간 이상이었음을 증명하면 합산하여 퇴직급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근로시간만으로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나 실근로시간 입증 여부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근무 일정대로라면 안타깝게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재직 기간은 1년이 넘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합산했을 때 1년(365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총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근무 형태가 도중에 변경된 경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전체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 2026년 5월 중순 (약 7개월): 주 14.5시간 근무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 계약서상 14.5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해 실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6년 5월 중순 ~ 6월 중순 (약 1개월): 근무를 쉰 공백기이거나 14.5시간이 유지된 기간이라면 역시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6월 중순 ~ 2026년 12월 31일 (약 6.5개월): 주 18시간 근무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 근속기간이 약 6개월 보름 정도에 불과하므로, 올해 12월 31일에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주 18시간으로 변경된 2026년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최소 2027년 6월 중순까지(만 1년 채움) 계속 근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