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15시간 이상으로 바꿧을때 퇴직금 주나요?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6년 5월 중순까지 주 14.5시간 아르바이트 하다가 점장님이랑 파트타임 변경조율해서 주 18시간 아르바이트를 2026년 6월 중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닐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그 주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평균 15시간으로 52주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및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6월 중순부터 12월 31일까지 주 18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은 약 6.5개월로 법정기준인 52주 미만입니다. 다만 주 14.5시간 근무 당시 실제 근로시간이 상시 15시간 이상이었음을 증명하면 합산하여 퇴직급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근로시간만으로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나 실근로시간 입증 여부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근무 일정대로라면 안타깝게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재직 기간은 1년이 넘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합산했을 때 1년(365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총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근무 형태가 도중에 변경된 경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전체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0월 10일 ~ 2026년 5월 중순 (약 7개월): 주 14.5시간 근무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 계약서상 14.5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해 실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2026년 5월 중순 ~ 6월 중순 (약 1개월): 근무를 쉰 공백기이거나 14.5시간이 유지된 기간이라면 역시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2026년 6월 중순 ~ 2026년 12월 31일 (약 6.5개월): 주 18시간 근무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 근속기간이 약 6개월 보름 정도에 불과하므로, 올해 12월 31일에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주 18시간으로 변경된 2026년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최소 2027년 6월 중순까지(만 1년 채움) 계속 근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