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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1.15

통장 계좌 이체 자료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장 계좌 이체 자료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계좌번호 받고 돈을 빌려 줬는데 계속 안갚고 연락도 피해서 고소하려 하는데 계좌번호 보내준거랑 계좌이체 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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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오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고소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때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일텐데요. 본 사안에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빌려줬다'고 하시는 소비대차 계약 체결의 증거가 필요한데요, 차용증/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문자,카톡,또는 통화녹음 등으로 상대방이 얼마의 돈을 언제 갚기로 하며 빌려간다는 정황이 정확히 담겨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계약서류 또는 증거물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님께서 빌려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려면 형사상 범죄 성립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금전을 빌린 채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기죄'인데, 이는 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할 고의가 있었으면서도 마치 갚을 것처럼 님을 '기망'하면서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빌린 자가 당시에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아니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통상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그 당시 장래에 돈을 갚을 자력이 전혀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면 가능하겠지만, 님께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는 제반 상황을 모두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대차 계약의 증거가 필요하므로 만일 현재 증거가 없다면 통화를 하여 '너가 예전에 나에게 돈을 빌리면서 장래에 갚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대화를 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대화를 이끌어내어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 했다거나,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를 한 이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도록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할때에는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세지,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된 증거들을 모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이체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망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송금내역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의 증명이 되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이체도 주요한 증거자료이고 나눈 대화 내역도 확인하여ㅠ함께 증거자료로 경찰서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