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3. 06. 19. 20:32

안녕하세요! 수험생이라 법에 관한 지식은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밖에 못얻어가지고... 부족한 게 많아요


일단 상황은


어떤 게임 대회에 출전해서 상금을 타와 나눠갖는걸 목적으로 하고 팀끼리 연습을 하고있었는데, 대회 출전을 위해서 12만원 어치 캐릭터를 꼭 사야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B는 대회 나갈거라는 기대심리로 사비를 들여 구매를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회 출전 전 B와의 상의는 일절없이 강제로 팀에서 퇴출되었는데 … 12만원 헛돈 쓴걸로 돼버렸잖아요


결국에 그 팀은 대회에서 우승했고 B는 대회가 끝나고 "연습참가에 대한 고마움"으로 9만원이라는 상금의 일부를 얻었는데 결국에 이 대회로 인해 B는 3만원의 손해를 봤잖아요


저는 그 9만원과는 별개로 팀측에서 12만원이라는 손해를 배상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하면서 여기서 손해는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때 배상받을 수 있는거라 배웠는데, 계약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회 출전이라는건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약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결국엔 손해 배상을 못받는다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B가 스스로 지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2023. 06. 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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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회출전이라는 약속이 반드시 12만원어치의 캐릭터 구매를 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고, 약정에 다른 반환청구라면 약정시에 팀에서 퇴출시 캐릭터 구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3. 06. 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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