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험생이라 법에 관한 지식은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밖에 못얻어가지고... 부족한 게 많아요
일단 상황은
어떤 게임 대회에 출전해서 상금을 타와 나눠갖는걸 목적으로 하고 팀끼리 연습을 하고있었는데, 대회 출전을 위해서 12만원 어치 캐릭터를 꼭 사야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B는 대회 나갈거라는 기대심리로 사비를 들여 구매를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회 출전 전 B와의 상의는 일절없이 강제로 팀에서 퇴출되었는데 … 12만원 헛돈 쓴걸로 돼버렸잖아요
결국에 그 팀은 대회에서 우승했고 B는 대회가 끝나고 "연습참가에 대한 고마움"으로 9만원이라는 상금의 일부를 얻었는데 결국에 이 대회로 인해 B는 3만원의 손해를 봤잖아요
저는 그 9만원과는 별개로 팀측에서 12만원이라는 손해를 배상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하면서 여기서 손해는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때 배상받을 수 있는거라 배웠는데, 계약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회 출전이라는건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약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결국엔 손해 배상을 못받는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