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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매117
내추럴한매11720.08.26

이사도중 파손책임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 도중 파손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들어 있는 회사라기에 당연히 보상해주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온갖 감성팔이를 다 하시면서 본인이 십수 년 동안 이사 일을 해왔는데 이런 걸로 회사에 알려지면본인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며 10만 원으로합의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몇십 분 동안 제 보상 요구를 막으시면서 10만 원으로 합의 봐달라고만 하시기에 마음 약해져서 그냥 알겠다 하고 이사 비용에서 10만 원을 제하고 입금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신발 하나가 없더라고요..

몇 만 원짜리 면 말 안 하는데 20만 원이 넘어가는 신발이라 또 전화해서 말씀드렸더니전날 제게 합의 봐달라 하셨던 태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금액을 다 보상해달라고 요구했고 실랑이를 벌이다 회사에서 회의 후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틀째 피하시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보원이고 뭐고 저는 그냥 이분 고소하고 싶은데 이런 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모니터 과실에 대한 사실은 업체 쪽에서 인정을 했고 녹음도 했고요

신발은 제가 출근할 때 신고 다니던 거라 전 집 cctv에도 다 찍혀 있을 겁니다.

최대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처는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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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발에 관하여 절도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보상요구에 대하여는 소보원을 통하여 중재요청하시고, 안되면 민사소송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힘들어 보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 이사업체에서 해당 신발을 분실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 이사업체의 과실과 책임으로 분실을 했다는 점을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모두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에서

    실익을 고려해시고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