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사건으로 넘어간 사건일때 가해자 3명 피해자 2명 일 때 피해자 중 1명이 위증사실을 바로잡고자 조사가 가능한가요?
남성 가해자 3명은 남녀 피해자 2명에게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 신고 등 혐의를 받아 조사를 끝내고 검찰단계에서 통신기기 압수수색을 요청받아 현재 통신기기를 압수당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중 남성은 본 사건으로 최초 지구대 출동직원에게 자필작성한 진술서 외 어떤 추가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남성피해자가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범죄의 사실이 없음을 알리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경찰측에서는 시간이 소요돼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