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사건으로 넘어간 사건일때 가해자 3명 피해자 2명 일 때 피해자 중 1명이 위증사실을 바로잡고자 조사가 가능한가요?
남성 가해자 3명은 남녀 피해자 2명에게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 신고 등 혐의를 받아 조사를 끝내고 검찰단계에서 통신기기 압수수색을 요청받아 현재 통신기기를 압수당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중 남성은 본 사건으로 최초 지구대 출동직원에게 자필작성한 진술서 외 어떤 추가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남성피해자가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범죄의 사실이 없음을 알리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경찰측에서는 시간이 소요돼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추가 조사 여부는 수사 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나 탄원서를 통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피혁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으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