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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침팬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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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으로 넘어간 사건일때 가해자 3명 피해자 2명 일 때 피해자 중 1명이 위증사실을 바로잡고자 조사가 가능한가요?

남성 가해자 3명은 남녀 피해자 2명에게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 신고 등 혐의를 받아 조사를 끝내고 검찰단계에서 통신기기 압수수색을 요청받아 현재 통신기기를 압수당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중 남성은 본 사건으로 최초 지구대 출동직원에게 자필작성한 진술서 외 어떤 추가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남성피해자가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범죄의 사실이 없음을 알리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경찰측에서는 시간이 소요돼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추가 조사 여부는 수사 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나 탄원서를 통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피혁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으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