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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55세이상인 사람은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근속10년이 되더라도 나중에 계약만료 처리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는 기간제법 예외 대상이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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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근속 10년이 되더라도 나중에 계약만료 처리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 촉탁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령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