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7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직합니다. 8년근무를 했구요. 궁금한것은 3년 이내에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연차가 13일 정도 있습니다. (20년8.5/21년4.5개)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인사담당자에게 말로 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서류나 이메일을 보내야하는지? 회사에서는 방어적으로 나올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청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구두나 이메일, 우편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연차수당 지급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온라인으로 진정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서류제출을 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 전화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로 달라고 하든 서류나 이메일을 보내든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7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직합니다. 8년근무를 했구요. 궁금한것은 3년 이내에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연차가 13일 정도 있습니다. (20년8.5/21년4.5개)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인사담당자에게 말로 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서류나 이메일을 보내야하는지? 회사에서는 방어적으로 나올것 같아서요.
->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관련 사항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는 하시구요.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말로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청구해야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했다는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지 않으면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청구하시면됩니다.
사측에서 계산한 내용과 일치한다면 지급될 것이고,
아니라면 분쟁이 예상됩니다.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청구방식에 정해진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인사팀에 해당사항을 알리시고, 증거자료나 남은 연차개수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 먼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개수가 중요 쟁점이 될 것이므로 연차 발생갯수와 연차실제 사용갯수를 잘 정리하여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연차미사용수당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방어적으로 나온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어느정도 규모있는 회사라면 담당부서에서 직원들 연차 수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알릴 필요없이 퇴사 시 알아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혹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않거나 혹 우려되신다면 미리 회사에 미사용 연차 수를 말씀드려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발생개수, 연차수당 발생일, 발생개수를 정리하시고,
통상임금을 곱해서 청구금액도 계산하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회사에 사용연차 내역 및 남은 연차 개수를 알리시어 퇴사 월에 정산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정산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