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안내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해야하나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안내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해야하나요? (500명 후반대 기업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에 명시가 되어 강제 되어있는걸까요?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의 경우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이행 시에는 사업장 명단이 공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7조의3제1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규정된 것으로 사업주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출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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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개선관련 조치를 이행한다면
추후 감독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그러한 조치를 안할 경우 근로감독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안내서를 보낸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미달한 기업에 대해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