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릭터 시체 위에서 이모티콘을 띄웠다는 것 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그 시체 위에서 춤을 추든 하는게 보통 티배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춤을 반복적으로 연타한거는 아니고 다만 굳이 시체 위로 겹쳐서 지나가며 약간 으쓱대는 이모티콘을 띄웠거든요. 이정도 사정 만으로 어쨋든 캐릭터가 굳이 안겹쳐도 되는데 겹쳤다는 이유 만으로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막 연타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게 한거도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