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캐릭터 시체 위에서 이모티콘을 띄웠다는 것 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그 시체 위에서 춤을 추든 하는게 보통 티배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춤을 반복적으로 연타한거는 아니고 다만 굳이 시체 위로 겹쳐서 지나가며 약간 으쓱대는 이모티콘을 띄웠거든요. 이정도 사정 만으로 어쨋든 캐릭터가 굳이 안겹쳐도 되는데 겹쳤다는 이유 만으로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막 연타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게 한거도 아닌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성적 표현도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성적 표현이 있어야 통매음죄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성적 표현이 명백하다고 여겨질 만한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표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법원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성적 표현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캐릭터 시체위에 이모티콘을 띄웠다는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