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해고 당한 사람인데 질문이 있어요

12월 중순까지 1년 단위 계약이던 판매직 근무자입니다

6/30일 전화를 통해 본사는 해고를 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중간 관리자에게 들었습니다.

팀원에서 실적이 안 좋은 직원이라는 이유로요.

제 의견은 본사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7/1 퇴사 관련 서류를 썼고 이마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는 했습니다. 이게 최선이다라는 말로요.

그리고 저는 7/31까지 근무라 만료까진 쭉 다닐 생각이였고 열심히 다니다 어제 아침 팀 톡방에 새로 근무할 분이 다음 주부터 출근이다 라는 말을 들었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해 펑펑 울다 잤습니다 오늘도 가기 싫었지만 출근 했고요

저는 그래서 다음주부터 그 분이 오신다니 출근을 안 하고 유급휴가를 달라 했더니 그 분은 신입으로서 일찍 오신 거고 (저때는 전임자 없었음) 저보고 만근 해달라는 겁니다 31까지 안 오면 인센티브 못 준다고 그 규정이 만근 기준이라 연차로 처리해라 라고요

툭하면 연차로 빠져 갯수도 없어서 못 쓰는 걸 알텐데도요

근데 계약서에는 인센티브 조항도 없고 만근시라는 말도 없었어요

이럴 땐 어째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황을 보니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2026.7.31까지 근무하고 2026.8.1자로 권고사직 퇴사하는 경우 2026.7.31까지 근무하셔야 임금이나 추가적인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신규 직원 채용과 질문자 근무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빨리 채용되어 출근했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할 사유도 되지 못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하게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니 분쟁 없이 2026.7.31까지 근무해 주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 분위기 상황이지만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어떤 합의나 서명을 했다면 이에 따를 것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고, 인센티브는 계약 등 지급 근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퇴사서류가 사직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직서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만근 조건이 없다면 만근하지 않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휴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용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인센티브는 회사의 지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으로 해고를 통보 받으신게 아니라면 회사는 출근하는게 맞습니다

    7월 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직일이 8월 1일이라면

    다른 직원이 들어오든 말든 질문자님은 출근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계약서에는 없더라도 회사 내규에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