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 시효연장 소방법,절차,만기 몇개월전에 해야하나요?
23년상반기 금전소비대차공증받은것이 10년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지요?
개인이 절차에 맞게 준비해서 소제기가 가능한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까다로운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간단히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진행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며, 여유있게 시효만료 1년전에는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제기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 신속하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제기 등의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집행문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