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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제비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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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시효연장 소방법,절차,만기 몇개월전에 해야하나요?

23년상반기 금전소비대차공증받은것이 10년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지요?

개인이 절차에 맞게 준비해서 소제기가 가능한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까다로운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간단히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진행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며, 여유있게 시효만료 1년전에는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제기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 신속하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제기 등의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집행문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