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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나왔는데 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된이유가 무엇일까요?

신규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나왔는데 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된이유가 무엇일까요? 월급여는 10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알려주세요 만약오류라면 제가 해야되는사항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포털이나 유선으로 취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초일 입사자의 경우 첫달 월급을 지급 받을 때에도 건강 + 국민 + 고용보험 전부 공제합니다.

    그러나 초일 입사자가 아니고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첫달에는

    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2)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공제했는데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유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취득신고시 고용산재 체크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아직 근무시간이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락되었다면 고용산재만 다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