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나왔는데 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된이유가 무엇일까요?
신규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나왔는데 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된이유가 무엇일까요? 월급여는 10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알려주세요 만약오류라면 제가 해야되는사항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포털이나 유선으로 취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초일 입사자의 경우 첫달 월급을 지급 받을 때에도 건강 + 국민 + 고용보험 전부 공제합니다.
그러나 초일 입사자가 아니고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첫달에는
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2)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공제했는데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유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취득신고시 고용산재 체크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아직 근무시간이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락되었다면 고용산재만 다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