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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철저한쿠스쿠스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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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가족을 참고인 질술로 불러야 하나요?

제가 만취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고소를 준비중인데요. 피해당시 저는 만취상태여서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준강간 유죄판결에 도움이 될거 같은데요. 가족들이 제가 피해를 입은 당일날 만취상태로 집에 복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제가 피해입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절대 모르게 준강간 사건을 고소하고 해결하랴 합니다. 이때 경찰에게 범행당한 당일에 만취한것을 가족이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다면 가족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가족들이 절대 모르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범행당일에 만취했다는것을 알고있는 유일한 사람이 가족이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일에 만취한 것을 가족이 알고 있다고 진술한다면, 경찰관은 해당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모르게 하고 싶다면,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협조를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수사기관에서 준강간 피해를 당한후 집으로 복귀했을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질문자분의 가족이 만취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질문자분의 가족은참고인으로 소환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의 범행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가족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