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월단위 계약에 국공휴일 수당을 포함하는데요
한달단위 일용직 계약을 하는데
일당에 법적공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총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 기본일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국공휴일수당을 산정해서 총 일급을 산정하는 방식
예를들어 5월같은경우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이런날들은 편법으로 무급으로 쉬는거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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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날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을 일당에 포함하되 일당과 구분하여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