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3년 4월 27일부터 정규직 근무
24년 4월 15일부터 육아휴직
24년 4월 30일 사직할 경우 퇴직금 및 연차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위 경우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과 연차 추가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4년 4월 30일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 모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로하고 퇴사한 것으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정상출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고 연차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올해 4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