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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맑은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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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사통보 언제쯤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5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데

제가 올해 5월1일이 정확히 입사 1년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싶은데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싶어서

정확히 1년 되기 2주일전쯤에 퇴사 통보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면 혹시나 1년을 채우기도전에

저를 먼저 해고하진 않을지 싶어..질문드리는데요

Q. 제가 1년이 되기 전 시점에 퇴사통보를 하면 업장에서 먼저 해고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Q. 혹여나 해고 통보를 할시에 업장이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ㅜㅜ (5인미만이라 그럴거같은 느낌이라 질문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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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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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해고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지원금의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그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괜히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퇴직 통보를 하면 상대방 쪽에서 해고 통보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1년을 채운 이후에 퇴사 통보함이 좋아보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하기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퇴직 통보하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이유로 회사가 그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법의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유없이 해고하여도 사용자가 어떤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퇴사 예정 2주전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가 해고한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런 사업주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2. 다만, 사장이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나아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퇴직하려는 날로부터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어도 1개월 전에 미리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여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사장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지정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4. 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동일한 점, ② 해고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퇴직하려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구체적으로 퇴직일자를 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업장에서 해고할 수 있겠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안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2. 1년을 채우고 사직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 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며, 퇴직금 미지급을 위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도달하기 전에 해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달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규정은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