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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했는데 전기 명의 변경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브런치카페 매장 인테리어중입니다.

제가 처음 준비하는거라 전기 명의 변경을 아직 안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어쩌다 알게되었는데요.

전기, 수도, 도시가스등 명의변경을 각각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모두 명의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요금 청구 문제 – 기존 임차인 또는 건물주에게 요금이 청구될 수 있음.

    2. 미납 요금 승계 방지 – 이전 사용자가 미납한 요금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음.

    3.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처리 –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사업 운영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자 명의로 변경 필요.

    4. 요금 감면 혜택 – 일부 업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전기·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음.

    각각 변경하는 방법:

    전기: 한전(☎123) 또는 온라인(사이버지점)에서 신청

    수도: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 문의

    도시가스: 지역별 도시가스사에 문의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를 하셨다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명의 변경은 사용자 책임으로, 상가 임대 후 매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절차를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운영시 전기, 가스등의 명의 변경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의 경우 5kW이하인 경우 인터넷이나 고객센터로 신청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6kW 이상일 때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을 하거나 FAX, 우편 또는 인테넷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면 기존에 납부한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역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브런치카페 매장 인테리어중입니다.

    제가 처음 준비하는거라 전기 명의 변경을 아직 안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어쩌다 알게되었는데요.

    전기, 수도, 도시가스등 명의변경을 각각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각종 전기 등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 명의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비용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