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목이 전일때 거기에 묘지나 비석을 세울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따로 지목을 바꿔서 세우던지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지목이 전일때 농지전용허가 따로 받아서 세울 수 있나요?

또, 전에 비석 또는 묘지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긴하나요?

잘 몰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관활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묘지나 비석을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에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농지전용을 하고 묘지로 지목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받는다면 비석과 묘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이라는 것은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농지에는 바로 묘지나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묘지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장사법에 따른 묘지 설치기준과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농지전용은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장사법상 묘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와 면적, 거리 등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목이 전이라고 해서 묘지 설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농지전용 가능 여부와 묘지 설치기준을 함께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이 전인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묘지를 설치하거나 비석을 세울 수 없습니다.

    지목이 전일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묘지를 만들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묘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즉 현재 농지를 묘지로 전환을 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등에 관한 법률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등을 상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인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묘지나 비석을 설치할 수 없고 사전에 농지전용허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설치 신고,허가를 거쳐서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질문하신대로 농지에 묘지를 쓰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지목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지법 시행일 1973년 1월1일 이전부터 이미 묘지로 사용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