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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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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중인데 평균임금에 휴업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퇴사자분이 계셔서 실업급여 관련으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중인데 평균임금에 휴업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근로자분이 인터넷에서 그랬다고 포함시켜달라는데 맞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3개월 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3개월에서 제외하고 임금총액에서도 휴업수당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니 빼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휴업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인 만큼 근로제공이 전제되지 않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휴업기간 중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