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있는 명절 상여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명절 상여금]이라는 항목에 일정 금액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해당 명절 상여금의 절반을 설에, 나머지 절반을 추석 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은 수습기간이라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명절 상여금에 작성되어있는 금액 모두를 추석 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혹 받지 못한다면 신고해서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은 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므로 지금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면
미지급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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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에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하지만 추석에 상여금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고, 수습기간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 없다면 수습기간 중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상여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의 경우 명절 상여금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절 상여금은 회사가 규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봐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추석때 절반만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