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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홍관조37
정직한홍관조37

계약서에 있는 명절 상여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명절 상여금]이라는 항목에 일정 금액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해당 명절 상여금의 절반을 설에, 나머지 절반을 추석 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은 수습기간이라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명절 상여금에 작성되어있는 금액 모두를 추석 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혹 받지 못한다면 신고해서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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