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럽게 폐업으로 인한 해고 통지받았습니다.

9월7일날 오후에 22일까지 영업하고 폐업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면담을 하였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는 챙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랑 한게아니라 컨설팅 회사 관료랑 면담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아 어안이 벙벙하지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있는지와 제가 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2)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2026.9.7 사업체가 2026.9.22까지 영업하고 폐업한다고 통보하는 경우 이것이 일방적인 통보면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수급하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고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4.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해고통보를 받아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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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7일 통보 후 9월 22일 종료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개인 사정으로 적힌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통지, 면담 녹음,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를 확보하고 이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이 거부되면 퇴직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지급해야되는 것이고, 실업급여도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황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해고예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통보를 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녹음

    파일, 혹은 해고 통지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