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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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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답변서 제출후 궁금합니다
원고에게 전자로 소장받은후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부변제는 하였고 나머지 일부금액은 제가 변제할의무가 없다고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그날짜가 10월13일입니다 나의사건 조회해보니 피고에게 10월16일 도달된것으로 되어있는데 두달이 다되가는데 아무움직임 없이 원고에게 도달로만 되어있네요 저는 굳이 제가 움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가 아무행동하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건기록에 남아있는것도 찝찝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