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 답변서 제출후 궁금합니다
원고에게 전자로 소장받은후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부변제는 하였고 나머지 일부금액은 제가 변제할의무가 없다고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그날짜가 10월13일입니다 나의사건 조회해보니 피고에게 10월16일 도달된것으로 되어있는데 두달이 다되가는데 아무움직임 없이 원고에게 도달로만 되어있네요 저는 굳이 제가 움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가 아무행동하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건기록에 남아있는것도 찝찝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변제를 한 것이라면 상대가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할 수 있으나, 변경하더라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시고 재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쌍방이 출석하여 어떤 주장을 하는지 밝히고 판사님이 물어보시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이후 한달 내외로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선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