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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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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중인 회사이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때

취업규칙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로 6개월 전에 잔여 연차에 대해 고지하고 사용하게끔 한다라고 적혀있지만 한번도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 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중일때는 신고가 불가한가요? 앞서 다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누구도 연차수당 정산 못 받았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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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가 규정에는 있는데 실제는 운용이 안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안한다면 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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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진정이나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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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해야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직 중이라도 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도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진정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는 것인데 재직하고 있으면서 진정을 제기하면 계속 근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대부분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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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하지 않더라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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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기 보다는 사업주가 알아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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