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 꼭 해드렸어야 하나요? 오늘 고소 접수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정말 제 잘못인걸까요? 만약 제 잘못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중고로 포카를 팔았고 3일 이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뒤 구매자 분 의사에 따라 판매 후 다음날 보내드리려고 배송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보내드리려고 한 그날 갑자기 구매자분께서 부모님께 걸렸다면서 환불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환불이 안되면 돈 다시 보내주시고 부모님께 환불 받았다는 인증만 하고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 돈 돌려받고 도망가신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일이라도 환불해드리지 않고 있고 이미 포장 다하고 택배 붙히기로 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는 환불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거래 글에 써두었으며 안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그냥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불 안 해주고 택배 보냈다고 물품 안 받을거니까 더치트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쓰겠다고 하네요.. 제가 사기 칠 생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택배를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고소접수 했다고 오늘 연락받았습니다.
환불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그냥 택배 보내지 말고 환불 꼭 해드렸어야 하는걸까요? 정말 제 잘못인 걸까요? 만약 제 잘못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그 분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