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 꼭 해드렸어야 하나요? 오늘 고소 접수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정말 제 잘못인걸까요? 만약 제 잘못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중고로 포카를 팔았고 3일 이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뒤 구매자 분 의사에 따라 판매 후 다음날 보내드리려고 배송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보내드리려고 한 그날 갑자기 구매자분께서 부모님께 걸렸다면서 환불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환불이 안되면 돈 다시 보내주시고 부모님께 환불 받았다는 인증만 하고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 돈 돌려받고 도망가신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일이라도 환불해드리지 않고 있고 이미 포장 다하고 택배 붙히기로 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는 환불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거래 글에 써두었으며 안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그냥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불 안 해주고 택배 보냈다고 물품 안 받을거니까 더치트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쓰겠다고 하네요.. 제가 사기 칠 생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택배를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고소접수 했다고 오늘 연락받았습니다.
환불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그냥 택배 보내지 말고 환불 꼭 해드렸어야 하는걸까요? 정말 제 잘못인 걸까요? 만약 제 잘못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그 분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모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정은 전혀 없습니다. 처벌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거래관계에서도 별다른 하자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귀책이 잡힐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는 점, 환불 불가를 기재한 점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전하여 경찰조사 등을 받는 것보다 환불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