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정규 근로시간 외 20분 조기출근 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 수당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라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 안에 20분 조기 출근에 따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분 조기 출근에 대한 추가 수당이 명확하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