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통 전세사기는 얼마부터 당하나요?

사기를 칠거면 1억은 넘어야 사기를 치지 않나요?

1억도 안되는 집을 전세사기 하지는 않겠죠?

전세계약 하기전에 특약 넣으면 좋은 거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중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억원 이하인 보증금도 41.8%나 차지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액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정일자부여현황,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잘 확인해보셔야하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계약서에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관계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수천만원대 빌라나 소액 원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깡통주택인 경우 1억 미만이라도 전세보증금을 고스란히 가로채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임대인은 잔금일 이내에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전까지 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겠다와 위반시 계약해제와 함께 위약금을 배상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임대인 명의 변경시 사전 고지와 동의를 받는다는 조항도 포함해서 갭투자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까지의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일 경우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 과 대항력을 형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딱히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억이 안되는 집이라도 충분히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구요.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특약으로는 일반적으로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을 금지 시킨다던가, 옵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목록 작성, 입주 전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 등등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억원 미만의 빌라나 소형주택에서도 깡통전세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꾼들은 소액의 자본으로도 여러채를 쉽게 매입할 수 있는 저가 주택의 특성을 악용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약 특약에는 잔금일 당일까지 근저당권 설정 금지, 미납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위반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얼마 이하라면 안전하고 얼마 이상이면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는 식의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에서 처음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 하락,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미반환 사고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2년간 거주했는데 계약 만료 시점에 해당 주택의 전세시세가 7천만원까지 하락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7천만원에 구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1억원을 반환하려면 임대인이 부족한 3천만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를 마련할 자금이 없다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증금이 얼마냐보다 해당 주택의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보증금 반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것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고,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아무리 좋은 특약을 넣더라도 임대인에게 실제 반환할 자금이 없다면 특약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래내용은 전세사기관련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26968455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하 전세도 사기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3억 원 이하, 특히 1억 원 이하가 42%를 차지합니다.

    특약으로는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특약 이 정도 특약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