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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푸근한도마뱀
4월달에 모르고,
직장에서 민방위 공가를 연차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다시 되살릴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취소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휴가 신청 승인 취소는 사업장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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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로 대체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참석은 관련 법령상 공가 또는 유급 처리 대상이 될 소지가 높은 바, 이를 연차휴가로 잘못 처리하였다면 회사에 정정 요구하며 연차휴가를 복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가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를 이미 면제받았으므로 공가를 사용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 연차휴가를 차감한 것을 취소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