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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보통 얼마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보통 얼마는 받는건가요??

월평균 급여가 400이다싶으면 곱하기 개월수만큼한 금액을 준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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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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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적어주신대로 월 평균급여에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1년 근무시 대략 임금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사례의 경우는 10년 이상 근무시 최소한 32개월분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간단하게 말하면 퇴직 3개월간 기준 1일치 임금을 말합니다(3개월 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월 평균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이 갈릴 것 같습니다.

    만약, 월 평균임금이 1개월간 평균임금의 총합을 말하는 것이라면,

    (월급+@) X 32~42 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년 근로자의 경우, 간단하게는 월 평균임금(월급+@) X 10 이 퇴직금이 되는데 그보다 한참 많이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회사가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관련 문구 해석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보통 얼마는 받는건가요??

    월평균 급여가 400이다싶으면 곱하기 개월수만큼한 금액을 준다는 건가요?

    ->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문의하신 대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10년 근무했으면 10개월분 월급 정도가 맞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임금 1개월분은 한달 월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퇴직금은 1년에 한달치 월급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10개월분인데,

    32~42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 희망퇴직 조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그대로 개월수를 곱하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최종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실제로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계산방법을 상회하는 금액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10년 이상 재직 시 120개월 이상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지 32~42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말그대로 월평균임금에 곱하기 개월수만큼 지급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문구대로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인 경우에는 해당 임금에 대해 개월치를 곱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법에서 정한 산정법이 있기에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법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체불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