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보통 얼마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보통 얼마는 받는건가요??
월평균 급여가 400이다싶으면 곱하기 개월수만큼한 금액을 준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적어주신대로 월 평균급여에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1년 근무시 대략 임금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사례의 경우는 10년 이상 근무시 최소한 32개월분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간단하게 말하면 퇴직 3개월간 기준 1일치 임금을 말합니다(3개월 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월 평균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이 갈릴 것 같습니다.
만약, 월 평균임금이 1개월간 평균임금의 총합을 말하는 것이라면,
(월급+@) X 32~42 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년 근로자의 경우, 간단하게는 월 평균임금(월급+@) X 10 이 퇴직금이 되는데 그보다 한참 많이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회사가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관련 문구 해석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보통 얼마는 받는건가요??
월평균 급여가 400이다싶으면 곱하기 개월수만큼한 금액을 준다는 건가요?
->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문의하신 대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10년 근무했으면 10개월분 월급 정도가 맞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임금 1개월분은 한달 월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퇴직금은 1년에 한달치 월급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10개월분인데,
32~42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 희망퇴직 조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그대로 개월수를 곱하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최종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실제로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계산방법을 상회하는 금액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10년 이상 재직 시 120개월 이상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지 32~42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말그대로 월평균임금에 곱하기 개월수만큼 지급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문구대로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인 경우에는 해당 임금에 대해 개월치를 곱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법에서 정한 산정법이 있기에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법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체불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