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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물러서지않는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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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 그 직원한데 받을

직원을 해고 할 예정입니다

횡령을 한 직원이고 소액이긴하지만 해고를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많아서 해고를 진행하려합니다

그런데 직원한데 받을 돈을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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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횡령액을 공제하고 싶다면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동의가 아닌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별개의 문제로써 접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사 및 민사와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금에서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횡령한 금액을 공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한데 받을 돈을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고 별도로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횡령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 상계(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상계에 합의(동의)한다면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횡령한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횡령혐의가 확정되면 해당 횡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가압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기때문에 임금과 손해배상 채권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에게 받을 돈괴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돈을 서로 공제하는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는 매우 편한 방법이지만 이러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것은 해당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확히 동의했거나, 아니면 계신의 착오 등으로 지급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 근시일에 상계가 진행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