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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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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약 1000평 정도가 감정가가 1억이라고 합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가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10년은 자경을 하지 타인에게 않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감면혜택은 없다고 하네요. 급한 사정 때문에 처분코자 하는데 세금 및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전국 공통으로 거래금액의 0.9% 중개수수료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가격 - 취득가액 및 기간에 따라 계산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산이 어려워요

    왜냐 양도소득이라는 뜻 자체가 처음에 산 금액을 알아야 나중에 판 금액에서 산금액을 뺄수 있기 때문이죠

    10-ㅁ=? 이게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는거랑 같아요

    네모를 알아야 문제를 풀죠

    그냥 예를 들어 2천에 20년전에 샀다고 가정하면

    1억에 팔았으니

    1억-2천=8천

    오래갖고있었으니 30% 공제

    5600

    기본적으로 까죠요 250

    5350

    직접 농사를 안 지으니까 중과세 10있어요(기본과세 24%)

    1246만

    지방세라고 이중10% 더 내요

    124만원

    합계 1370만원

    대략 이렇습니다.

    중계수수료는 0.9프로예요

    90만원

    보통 이런 토지하면 이런건 안깍아요

  •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10년은 자경을 하지 타인에게 않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감면혜택은 없다고 하네요. 급한 사정 때문에 처분코자 하는데 세금 및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취득가격, 매도가격, 각종 비용 정도는 파악되어야 산정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매도 금액)에서 취득금액(매수 금액)과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1년내 다른 부동산 양도가 없었다면 250만원)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6~45%)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은

    비사업용 토지이면 기본세율 + 10%p 중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추가 됩니다

    취득가액이 핵심입니다

    상속 토지는 보통 상속 당시 기준시가(또는 감정가) 가 취득가액입니다

    만약에 상속 당시 감정가: 7천만 원이라면

    양도차익 = 1억 – 7천만 = 3천만

    장기보유공제(10년 보유 가정, 약 20%) ≈ 600만

    과세표준 ≈ 2,400만

    세율 (비사업용 토지, 구간상):

    양도세 약 450~500만 원

    지방소득세 약 45~50만 원

    총 세금 약 500~550만 원정도 됩니다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 기준)

    매매가 1억 원 토지 기준은 최대 0.9%입니다

    최대 중개보수:

    90만 원 + 부가세(10%) = 약 99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0.7~0.8%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취득가, 보유기간,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 정확한 금액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감면이 없다면 일반 토지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는 1억 기준 최대 0.9%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간 자경하지 않고 임대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기본세율 6~45% + 10% 추가과세 패널티가 붙으며 10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차익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 산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무거워집니다 (예 2천만원에 사서 1억원에 팔면 차익 8천만원, 대략 1500~2000만원 내외 세금) 토지중개수수료는 주택보다 요율이 높습니다. 거래 금액의 최대 0.9%에서 중개사와 협의 하시면 됩니다. 1억원 기준 최대 90만원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아버지님이 당시 얼마에 사셨는지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땅의 취득가액을 1억 원, 매도가액을 1억 1천만 원으로 설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1천만 원이며, 이에 대한 세금이 산출됩니다.

    [최종 시나리오]

    • 매도가액(판매 금액): 1억 1,000만 원

    • 취득가액(상속 당시 금액): 1억 원

    • 양도차익(순이익): 1,000만 원

    • 보유 기간: 5년 (장기보유특별공제 10% 적용)

    • 토지 종류: 비사업용 토지(세율 10%p 추가)

    1단계: 양도차익 산정

    예상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등)로 400만 원을 쓴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실제 양도차익 = 1억 1,000만 원 - 1억 원 - 400만 원 = 600만 원

    2단계: 공제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10%) : 600만 원 × 10% = 60만 원 공제

    • 공제 후 양도소득금액 : 600만 원 - 60만 원 = 540만 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1년에 1회 250만 원 무조건 공제

    • 최종 과세표준: 540만 원 - 250만 원 = 290만 원

    3단계: 세금 계산(비사업용 중과)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세율 6%이나, 비사업용 토지라 10%포인트 가산해 16%가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290만 원 × 16% = 46만 4,000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4만 6,400원

    • 총 세금: 51만 400원

    4단계: 부동산 중개보수

    매매가가 1억 1,000만 원이므로 수수료도 약간 증가합니다.

    • 중개보수: 1억 1,000만 원 × 0.9% = 99만 원

    • 부가세(10%): 9만 9,000원

    • 합계: 108만 9,000원(상한액 기준)

    [결론]

    만약 아버지께 1억 원에 상속받은 땅을 1억 1,000만 원에 매도한다면,

    • 내야 할 세금은 약 51만 원입니다(필요경비 400만 원 가정).

    • 부동산 중개비는 상한 기준으로 최대 약 109만 원 정도 듭니다.

    •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약 1억 8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핵심 팁:

    이익이 크지 않으면 세금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 두세요. 증빙이 없으면 세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시면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10년 이상 토지/건물 최대 30% 적용 가능)를 뺀 후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이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 감정가로는 세금과 수수료 합하여 500~800만 원 정도 나올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