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약 1000평 정도가 감정가가 1억이라고 합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가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10년은 자경을 하지 타인에게 않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감면혜택은 없다고 하네요. 급한 사정 때문에 처분코자 하는데 세금 및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전국 공통으로 거래금액의 0.9% 중개수수료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가격 - 취득가액 및 기간에 따라 계산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산이 어려워요
왜냐 양도소득이라는 뜻 자체가 처음에 산 금액을 알아야 나중에 판 금액에서 산금액을 뺄수 있기 때문이죠
10-ㅁ=? 이게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는거랑 같아요
네모를 알아야 문제를 풀죠
그냥 예를 들어 2천에 20년전에 샀다고 가정하면
1억에 팔았으니
1억-2천=8천
오래갖고있었으니 30% 공제
5600
기본적으로 까죠요 250
5350
직접 농사를 안 지으니까 중과세 10있어요(기본과세 24%)
1246만
지방세라고 이중10% 더 내요
124만원
합계 1370만원
대략 이렇습니다.
중계수수료는 0.9프로예요
90만원
보통 이런 토지하면 이런건 안깍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10년은 자경을 하지 타인에게 않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감면혜택은 없다고 하네요. 급한 사정 때문에 처분코자 하는데 세금 및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취득가격, 매도가격, 각종 비용 정도는 파악되어야 산정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매도 금액)에서 취득금액(매수 금액)과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1년내 다른 부동산 양도가 없었다면 250만원)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6~45%)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은
비사업용 토지이면 기본세율 + 10%p 중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추가 됩니다
취득가액이 핵심입니다
상속 토지는 보통 상속 당시 기준시가(또는 감정가) 가 취득가액입니다
만약에 상속 당시 감정가: 7천만 원이라면
양도차익 = 1억 – 7천만 = 3천만
장기보유공제(10년 보유 가정, 약 20%) ≈ 600만
과세표준 ≈ 2,400만
세율 (비사업용 토지, 구간상):
양도세 약 450~500만 원
지방소득세 약 45~50만 원
총 세금 약 500~550만 원정도 됩니다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 기준)
매매가 1억 원 토지 기준은 최대 0.9%입니다
최대 중개보수:
90만 원 + 부가세(10%) = 약 99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0.7~0.8%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취득가, 보유기간,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 정확한 금액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감면이 없다면 일반 토지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는 1억 기준 최대 0.9%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간 자경하지 않고 임대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기본세율 6~45% + 10% 추가과세 패널티가 붙으며 10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차익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 산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무거워집니다 (예 2천만원에 사서 1억원에 팔면 차익 8천만원, 대략 1500~2000만원 내외 세금) 토지중개수수료는 주택보다 요율이 높습니다. 거래 금액의 최대 0.9%에서 중개사와 협의 하시면 됩니다. 1억원 기준 최대 90만원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아버지님이 당시 얼마에 사셨는지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땅의 취득가액을 1억 원, 매도가액을 1억 1천만 원으로 설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1천만 원이며, 이에 대한 세금이 산출됩니다.
[최종 시나리오]
매도가액(판매 금액): 1억 1,000만 원
취득가액(상속 당시 금액): 1억 원
양도차익(순이익): 1,000만 원
보유 기간: 5년 (장기보유특별공제 10% 적용)
토지 종류: 비사업용 토지(세율 10%p 추가)
1단계: 양도차익 산정
예상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등)로 400만 원을 쓴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실제 양도차익 = 1억 1,000만 원 - 1억 원 - 400만 원 = 600만 원
2단계: 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10%) : 600만 원 × 10% = 60만 원 공제
공제 후 양도소득금액 : 600만 원 - 60만 원 = 540만 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1년에 1회 250만 원 무조건 공제
최종 과세표준: 540만 원 - 250만 원 = 290만 원
3단계: 세금 계산(비사업용 중과)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세율 6%이나, 비사업용 토지라 10%포인트 가산해 16%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290만 원 × 16% = 46만 4,000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4만 6,400원
총 세금: 51만 400원
4단계: 부동산 중개보수
매매가가 1억 1,000만 원이므로 수수료도 약간 증가합니다.
중개보수: 1억 1,000만 원 × 0.9% = 99만 원
부가세(10%): 9만 9,000원
합계: 108만 9,000원(상한액 기준)
[결론]
만약 아버지께 1억 원에 상속받은 땅을 1억 1,000만 원에 매도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약 51만 원입니다(필요경비 400만 원 가정).
부동산 중개비는 상한 기준으로 최대 약 109만 원 정도 듭니다.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약 1억 8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핵심 팁:
이익이 크지 않으면 세금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 두세요. 증빙이 없으면 세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시면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10년 이상 토지/건물 최대 30% 적용 가능)를 뺀 후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이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 감정가로는 세금과 수수료 합하여 500~800만 원 정도 나올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