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후 포기 하면 다음 청약 못하나여?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포기해야 될경우
다음에 다른곳에 청약신청이 안되는건가여?
당첨후 포기시 불이익은 머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후 본계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과 청약통장 효력상실이라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포기의 경우로써 재당첨 제한은 해당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10년), 청약과열지구(7년)등 일정기준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당첨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첨 이후 포기를 할 경우라도 효력은 다시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 (부적격이유로 당첨취소등의 경우는 청약통장을 다시 살릴수 있습니다,)
청약이 당첨된 뒤 포기하면 재당첨 금지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5년 정도 하는데 그 기간에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다면 다음에는 다른 종류의 어떠한 특별공급에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통장 역시 해지하고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청약은 당첨되면 계약을 한다는 마인드로 넣으셔야 합니다.
당첨됐는데 포기시 불이익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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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 되면 몇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5년에서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청약통장이 리셋되어 가입기간 등이 초기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신청이 5년간 제한됩니다. 가점제로 당첨된 후 포기하면 2년 동안 가점제로 청약에 재도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넣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택청약저축은 다시 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등은 7년, 5년이 있었으나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일반 지역은 재당첨제한에서 예외이므로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일단 당첨자로 간주하고 청약제한 기간내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제한 기간을 참고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ㅡ투기과열 밎 상한제 적용 지역: 10년
ㅡ청약 과열지구: 7년
ㅡ토지임대주택: 5년
ㅡ수도권과민 억제지역:3-5년
ㅡ수도권과밀억제지역 외:1-3년
이러한 규제는 일반인에게 당첨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함은 물론 무분별한 청약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주의사항으로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건물은 최대 10년의 제한이 부여되고 청약과열지구는 7년까지 받게 됩니다. 특별공급 선정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점제와 추점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점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후 포기하시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없어지기 때문에 해지하시고 다시만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됐는데 포기를 하게되면 우선 청약통장을 재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불입을 시작하고 1순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3년에서 10년까지도 청약을 넣을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할때는 신중하게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