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미수범들에게는 왜 큰 형량이 주어지지 않는건가요?
미수살인범 또한 살인범과 마찬가지 아닌건가요?
살인을 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것이지 똑같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닌가싶습니다.
형량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평가할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법질서를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법질서가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미수범의 경우 법질서를 위반하려는 의도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법익침해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범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법학에서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연한 사정일뿐이므로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결과가 발생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형법도 미수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들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미수의 형태가 장애미수인지 불능미수인지 중지미수인지에 따라서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도 미수의 경우는 기수범과는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살인을 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는 동일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에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거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기본적으로 미수범에 대해서 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히 기수와 미수범 사이의 양형의 차이가 그 기수 여부에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달리 판단될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