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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나요?

요즘에는 무슨 말을 잘못하거나 인터넷 댓글 그리고 허위사실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조사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하거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등으로 인해 재판까지 가고 실형까지 선고 받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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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범이라거나 죄질이 나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상황, 반복성 등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대부분의 경우

    약식기소되어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보통의 경우는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가 많지만

    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나 동종 전과가 다수이거나

    행위의 내용이 악질적이고 피해가 심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법정형이 경하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동종범행을 계속 저지른 악플러가 처벌받은 사례는 확인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은 모두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