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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스마트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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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월 21일에 알바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주 4회 6시간 근무를 했는데요 일의 강도가 너무 세서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혹시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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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 개근

    2. 일주일간 근로관계유지

    3.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한 달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전부 근무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 기간 중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기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 기준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에는 주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2주 이상 1주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4회 6시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는 퇴직요일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2주만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개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