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에어컨 고장나면 누가 돈 내서 새 에어컨 구매해야하나요?
에어컨은 집 들어올때 옵션이였구요.
10년넘은 오래된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이에요.
더울때 왠만하면 낮에는 안틀고 버티다가 오후 7-8시쯤부터 틀어서 새벽 3시나. 아침까지 틀거든요
(제가 집에 혼자 있을땐 왠만하면 안틀고 어떻게든 버티고. 아이나 신랑이 집에 있으면 틀어놔요ㅋ 대부분은 아침까지 틀어놓는거 같아요. 신랑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튼다는데 뭐가 문제냐구. 왜 우리가 눈치봐야 하냐고)
근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보고 너무 많이 오래 튼다고.
많이 써서 에어컨 고장나게 생겼다고 적게 쓰라네요.
자기가 봤을땐 저녁 8-9시쯤 틀어서 새벽 2-3시까지만 틀다가 끄는게 딱 좋다고……….
음… 공짜로 사는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눈치보며 사는게 스트레스에요…
만약 에어컨 쓰다가 고장나서 새 에어컨을 사야하는거면 그 비용 누가 내나요? 저희? 반반?
집주인은 저희가 많이 써서 고장났다고 저희 탓 할거같은데…
작년에 더운거 억지로 얼굴 빨개져가며 참을때..내가 뭐하는 짓인가 싶은…
이 집에 산지는 이제 1년 반 다되어 가요 ㅋ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짜증이 날 법 합니다
본인 전기세 내고 사용하는데 써라 마라 할 얘기는 아닌 거 같고요
에어컨 수명이 10년 정도 되었다 그러면 지금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인이라면 고장이 난다면 제가 교체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생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 사정이 있는지 몰라서 딱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만약에 분쟁이 생긴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정도 노후화가 된 에어컨의 경우 사용 상의 고장 보다는 노호화에 의한 고장일 확률이 높다고 보여 지고 만일에 고장이 나게 될 경우는 위의 경우로 보아 심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고장이 날 만큼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고장이 날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무더위로 인한 에어컨 분쟁이 많아, 계약서에 가전제품 수리 책임을 따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에어컨이 고장났다면, 세입자 잘못이 없으면 집주인이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많이 썼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긴 어렵습니다
수리 요청 시 정식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방문 시, 원인이 노후라면 기사 진단서 요청해보시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과 원인에 따라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더
임의로 본인이 교체하거나 수리하면, 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먼저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의 집 "옵션"으로 제공되 있다면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수리 또는 교체는 집주인의 해주는게 당연한 책임입니다.
사용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 하는경우 사용시간 제한은 계약에 없는 경우 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 책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청소, 벽지, 타일의 청결 상태는 세입자의 책임이지만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수리하여 완벽한 컨디션으로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 할 때 에어컨 고장나는 조건으로 싸게 계약하신것 아니잖아요? 눈치보지 마시고 사용하신 후 고장이나면 수리를 청구하세요. 수리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때는 오히려 월세를 깎아달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보고 너무 많이 오래 튼다고.
많이 써서 에어컨 고장나게 생겼다고 적게 쓰라네요.
자기가 봤을땐 저녁 8-9시쯤 틀어서 새벽 2-3시까지만 틀다가 끄는게 딱 좋다고……….
음… 공짜로 사는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눈치보며 사는게 스트레스에요…
만약 에어컨 쓰다가 고장나서 새 에어컨을 사야하는거면 그 비용 누가 내나요? 저희? 반반?
==> 에어콘이 설치된지 10년이상이 되었고 임차인의 과실없이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 협의에 따릅니다.
다만, 관례적인 부분들은 있는데 임차인이 사용함에 있어 과실등이 없는 한 위 경우처럼 옵션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이고 10년 정도 사용했다면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를 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임차인의 과실(과다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협의점을 못찾는다면 반반으로 협의를 하거나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문의해서 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관례적인 내용만 있고 법적인 의무사항등은 없기 때문에 수리나 교체를 안해주면 안해주는대로 살거나 이사 가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에어컨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과실 책임에 따라 세입자가 비용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된 에어컨이라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고장난 에어컨을 수리하거나 새에어컨을 구입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옵션으로 제공된 가전제품을 포함한 기능품들은, 특약으로 수선의무를 배제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 중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의 경우 모두 임대인이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