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신탁회사 소유일경우 계약해도 될까요?
마음에드는 집이 있어 계약하고자 하는데 중개인이 신탁회사 소유라고 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까요.?
계약시 필수로 확인 해야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약시에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사의 동의서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신축의 경우에는 신탁등기가 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서류에 대한 확인만 제대로 하시고 특약등을 잘 넣으시고 계약을 진행하면 일반 임대차와 비교하여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중개사가 있는 만큼 관련 서류나 특약기재등은 신경써서 해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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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신탁원부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에는 신탁 약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탁회사와 임대인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은 신탁회사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신탁회사 소유일 경우 보증금을 신탁회사에게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 전 물품 상태,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등 계약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등기 상 소유자인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회사 소유의 물건은 가급적이면 패스 하는게 좋긴합니다.
신탁회사는 기본적으로 임대차에서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하시면 임대차 권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출의 정확한 금액 역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은 최우선변제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아주 소액이 아니라면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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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명의일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그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집주인이 그 부동산에 대출을 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소유권을 집주인말고
신탁회사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통상 대출금이 얼마 정도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일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통상 전세일 경우는 잔금 치르는 날 신탁등기를 말소 시키고 소유권을 다시 집주인으로
옮겨서 계약을 완료를 합니다. 무조건 위험한것도 아니지만 중개사에게 설명을 잘 듣고
결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반 개인 소유 부동산 보다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대출을 하실 예정이라면 사전에 대출 가능여부 확인해 보시고 특약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넣으셔야 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고,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게 되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신탁회사 소유면 계약할때 신탁회사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월세를 놔서 신탁회사의 빚을 갚고 나중에 임대인이 권리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그런관계를 특약에 잘기록하고 계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신탁 월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신탁사의 임대차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체크를 필수로 하셔야 하며
채무초과주택으로 최우선변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신탁원부상 근저당이 얼마인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에드는 집이 있어 계약하고자 하는데 중개인이 신탁회사 소유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까요.?
계약시 필수로 확인 해야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할 때 신탁회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신탁원부를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ㅏㄷ